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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도 명예훼손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2. 14:3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준비서면도 명예훼손일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판결에서 비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를 한다는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요지]

강씨는 93년부터 종중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놓고서 벌어졌던 소송에서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K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일련의 소송에서 쌍방 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과 준비서면에 대해 법원과 서울변호사협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K변호사가 강씨를 상습적으로 무고와 진정을 일삼고 있는 자라고 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법원과 변호사협회에 제출을 하자 강씨는 다시 K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K변호사의 경위서 작성과 제출 목적 그리고 경위 및 형식, 표현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변호사의 행위는 강씨의 허위 진정과 주장에 대항하여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명에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판례로써 준비서면이 명예훼손으로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행위이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오늘 설명드렸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은 언제라도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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