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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9. 14:5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임신 거짓말 명예훼손일까요?
거짓말로 어떤 내용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며 임신 거짓말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K모씨의 지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현재 K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K씨의 거래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 K씨의 아이를 임신했음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와 관련해 5천 만원 사기를 당해 낙태를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L씨가 K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K씨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문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 미혼남녀인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했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서 전 남자친구의 명예훼손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내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경우 처럼 L씨가 K씨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로 인해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K씨의 인격에 대해 사회생활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며 민법에서는 형법의 개념과 별다를 것은 없지만,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처분을 법원에서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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