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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비교하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7. 16:3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비교하기





특정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해 살펴보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우선 단정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7번에 걸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사건의 글을 올린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경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07도5077)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에 근거해 공공연하게 적시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추락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이의 인격적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느낌의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모욕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고 있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서 비추어 볼 때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008도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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