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9. 15:4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명예훼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주위에 전해달라고 하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이 되는 사진을 포함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일정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최씨는 약 4만명이 가입했던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는다고 하며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이 되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김씨는 최씨가 올렸던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에서는 김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관한 글과 사진을 올렸었던 최씨를 상대로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 내리는 글과 사진으로 인해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명예훼손이 되었으니 정신적인 손해로 3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었던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최씨가 김씨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던 인터넷 카페는 약 4만명이 가입되어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최씨가 올렸던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 프놈펜 1심의 법원에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4년이 지났던 해에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서 판단할 때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을 작성한 날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언급하며 김씨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의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씨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개정안 (0) | 2015.07.20 |
---|---|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어요 (0) | 2015.07.13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들은? (0) | 2015.06.26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비교하기 (0) | 2015.06.17 |
임신 거짓말 명예훼손일까요? (0) | 2015.05.1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