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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3. 14: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도 심의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의 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개정안의 내용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의 처벌에 대해 구하게 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는 구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하게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의 조건이 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거소지, 현재지나 범죄지를 관할하게 되는 수사시관에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우편이나 대라인을 통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남이 공개적으로 나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비방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해 특정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폭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생활 침해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자는 다시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인터넷상 명예후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통신 심의규정 10조 2항을 바꾸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부분을 삭제하여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및 게시판관리와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제 15조 제 1항에 반의사불벌의 문구를 넣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글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로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들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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