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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6. 15:1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들은?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 사실인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글을 근거로 해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 장지원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악의적 댓글이나 퍼가기 등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으로 네티즌들에게 주의를 내리는 판결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하게 된 공개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와 가공하여 게시하고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출저 또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 혹은 게시판 등에 게시되고 저장된 자료를 보고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했다면 설령 그 행위자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의 성격과 정보원의 신빙성 그리고 사실확인의 용이성과 적시로 인한 피해자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는가에 대한 점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적시
이러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해당된 대표적인 명예훼손 사례로서는 비방이나 폭로, 사생활 침해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 및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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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