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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8. 14:4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현대차 비판, 명예훼손? 명예훼손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법률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부는 울산의 현대차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대차를 비판하게 되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가 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법률변호사와 함께 현대차 비판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기소가 된 사례를 들어 명예훼손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집회에서 사회를 본 김씨는 현대찰차는 2008년에 폐차 보조금과 법인세 인하 그리고 고환율 정책으로 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데에 이용했다고 하며 부품의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짰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을 언급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씨를 기소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언론의 보도와 전문가의 발언등에 나타나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를 해서 언급한 비판적 의견의 표명차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고 비판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그런 과장의 내용과 비판의 의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발언에서 적시가 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법률변호사와 함께 현대차 비판으로 인해 기소를 당한 김씨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혹은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즉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품성이나, 신용, 명성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도록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명예적 감정이 침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명예훼손법률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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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