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8. 13:36 / Category : 형사사건
보복운전 처벌 이렇게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의 행위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강력하게 보복운전 처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였는데요.
앞서 가다가 고의로서 급정지를 하기
뒤따라오다가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기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난폭운전이 운전을 거칠게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의 상황이 발생했어도 증거가 부족하여 이것을 입증시키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 됨에 따라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적용해 흉기나 이 외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보복운전 처벌을 내리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의 제 3조를 적용하게 되면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자에 대해 보복운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인 관계로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로 사건의 처리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할거야! (0) | 2015.08.20 |
---|---|
대리시험 신분증 위조 (1) | 2015.06.25 |
백수오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0) | 2015.05.14 |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0) | 2015.04.13 |
공소시효 만료, 그 필요성은? (0) | 2015.01.2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