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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20. 13:39 / Category : 형사사건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할거야!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24살 김씨에게 벌금형 3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욕설을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게임 욕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모욕죄 고소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게임 욕설 사건으로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들이 계속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한 것을 포함해 이런 사건들이 매일 여러 건 들어온다고 하며 자신들이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채팅창에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노출했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에 당사자가 특정되었다 보기에는 부족해서 각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어 무조건 수사를 시작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사례 별로 결과마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형법 모욕죄와 관련된 내용에 의하면, 모욕죄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들을 담아 써 그 사람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시킬 경우 인정되는 죄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인정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임 채팅방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사람이 채팅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진 욕설을 제 3자가 볼 수 있어서 공연성 또한 성립합니다.
만일 채팅에 자신에 대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쳐 신분을 밝히는 것도 방법들 중 하낭비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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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