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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표절, 형사 고소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27. 14:18 / Category : 형사사건

소설 표절, 형사 고소는?




K본부의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한 내용이라고 하며 법적인 분쟁을 치르고 있는 박작가가 이번엔 표절 여부를 감정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작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4명을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검찰의 표절 감정의뢰를 받고서 자신의 작품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아이리스 간의 표절여부에 관련하여 감정을 한 후 2011년 1월에 그 결과서를 제출했지만, 소설 표절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인물과 에피소드를 누락시키며 자신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내용만을 재구성하여 두 작품 간에 유사성이 없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왜곡과 조작 및 허위로 감정을 행했다 소설 표절 형사 고소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적극 유기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으며 더불어 모두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간혹 민간인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전부 공무원에 준하고 있는 신분을 가져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지게 되며, 현행법상 침해를 받을 경우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민사적인 구제 방법으로 저작권침해와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저작물 감정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로 지목된 것입니다. 







박 작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재판 혹은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감정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박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했던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소설 표절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관련하고 있는 항소심 변론기일은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더불어 최작가를 상대로 지난달 형법 제 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를 했지만,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 제 119조 1항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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