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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5. 16:06 / Category : 형사사건
대리시험 신분증 위조
[사건]
캐나다 유학생 출신이었던 박씨는 군 제대 후에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리응시를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뒤에 상대방으로부터 약 400~6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씨는 영어와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에 토익/텝스/토플 대리시험의 100% 후불상담 등의 댓글을 달아서 자신을 홍보하던 중에 지난해 5월에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왔던 유씨로부터 증명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유시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보내주고 합성사진이 들어갔던 신분증을 만들어 오게 하였습니다. 유씨는 같은 해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며 면허증에는 박씨로부터 받았던 합성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박씨는 유씨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과 날자를 지정하여 알려줬으며 유씨는 이에 맞춰서 토익시험을 신청하고 응시자 사진 란에 합성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씨는 같은해에 의뢰인인 류씨의 신분증 위조를 도와주고 역시 토익 대리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조가 되었던 류씨의 신분증으로 감독관의 신원확인 과정을 무사하게 넘겼습니다. 이 외에도 박씨는 자신에게 대리시험의 상담을 해왔던 대학생 정씨등 3명의 신분증 사진의 합성을 도와주는 등 대가로 800여만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에서는 돈을 받은 후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고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치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생 정씨 등 3명의 경우에는 박씨가 실제로 대리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인영어시험에 관한 공정한 절차의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들의 신뢰를 떨었뜨렸다고 하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심어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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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