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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5. 19:10 / Category : 형사사건
약식기소 아동학대 처벌을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깨어나지 못해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에서는 2015년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검찰에서 추가 조사하여,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 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때리는 등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 호흡이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검찰의 약식기소 후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다시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받게 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 재판이므로 A씨가 항소한다면 형이 줄어들 수 있기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고발 및 재판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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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