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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변호사 모조품판매 하더라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2. 16:58 / Category : 형사사건

상표소송변호사 모조품판매 하더라도

 

 

상품이 어떤 업체의 상품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디자인으로써의 역할도 하는 상표는 유명 브랜드일 경우 무단 사용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표를 무단 도용해 만든 모조품인 것을 알고 도매업자에게 구매해 소매로 판매했다면, 이 또한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B사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모조품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모조품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은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상표소송변호사와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매된 상품이 실제 B사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서 구매자들로 하여금 모조품 가방을 진품으로 혼동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씨를 무죄 판결 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형사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B사의 모조 명품 가방을 대량 구입해서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상표소송변호사와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A씨에게 내린 무죄를 깨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것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 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인 것을 알고 판매 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소위 짝퉁이라고 말하는 모조품을 판매해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상표를 무단 사용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시라면 저작권법에 능한 상표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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