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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9. 17:19 / Category : 형사사건
특수협박죄 치료명령 집행유예를
최근 정신분열증이 있는 한 남성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법원이 치료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G역 승강장에서 행인 2명이 ‘날씨가 너무 덥다, 짜증난다’와 같은 말을 하자 A씨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다가가 ‘너희들 쿠데타다, 멸족이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위협해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면서 2005년부터는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기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실제로 A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다시 복용하자 증세가 호전됐기에 A씨를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태가 호전된 A씨가 재판에 출석해서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치료명령 선고 사건이었는데요. 치료명령제도란 시설에 구금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법원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협박죄 등 주취자 및 정신장애인의 형사고발, 기소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에도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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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