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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8. 20:18 / Category : 형사사건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해당돼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눕고 몸을 밀착하여 순찰차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 등은 새벽에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 등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오히려 ㄱ씨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복귀하려하자 바퀴에 몸을 밀착시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순찰차 위로 올라가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에게 불량한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행위가 있지 않았으므로 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ㄱ씨 등의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순찰차의 지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행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행위인 폭행죄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순찰차 공무집행방해 폭행죄의 혐의로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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