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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 20:24 / Category : 형사사건
단순절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절도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 타인의 재물만을 취하는 절도죄를 단순절도죄라고 말합니다.
단순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단순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단순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ㄱ씨는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신 ㄴ씨와 함께 모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ㄷ군을 폭행했습니다. ㄷ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ㄷ군을 폭행한 것인데요. 폭행을 당한 ㄷ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ㄱ씨는 ㄷ군의 휴대전화를 약 2시간 정도 빼앗았고, ㄴ씨도 옆에서 ㄱ씨의 행위를 거들었습니다. 이에 ㄱ씨에게는 단순절도죄 혐의를 ㄴ씨에게는 단순절도죄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단순절도죄의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ㄷ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시간은 불과 2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절도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원심과 같이 단순절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단순절도죄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이 사안에서 ㄱ씨와 ㄴ씨가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절도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단순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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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