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6. 12: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작사 저작권소송 승소
작사가 김씨가 U사를 상대로 냈던 가수 B씨의 노래 넘버원의 저작자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여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김씨가 U사를 상대로 냈었던 저작자 확인 등 소송에서 저작권료와 위자료 등 총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냈던 작사 저작권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에 S사로부터 B씨의 2집 앨범에 수록될 노래인 넘버원의 가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가로 200만원을 받게 되어습니다. 이후에 S사는 U사와 음악저작권의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U사는 2003년에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넘버원 작사 저작권은 지기로, 원 저작권자는 사파리송즈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김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2011년 음악저작권협회에 U사에 관한 작사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듬해 이와 같은 작사 저작권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프로그램이나 노래 반주기 프로그램에서 넘버원의 작사가는 모두 지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U사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김씨가 보류를 요청한 2011년까지의 저작권 사용료로 약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1심에서는 넘버원 가사의 작사 저작권자는 김씨라고 하며 저작권료 약 2억원 가량의 절반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등 총 6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하며 저작권소송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내리게 되었습니다.
[2심]
넘버원은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적인 저작물이라고 하며 음악저작권 협회의 분배규정에 따라서 김씨에게는 작사 저작권료 5/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던 저작물로 각자 이바지를 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이란 (0) | 2015.07.10 |
---|---|
표절은 저작권침해인가? (0) | 2015.07.07 |
저작권상담변호사 자바 소송 (0) | 2015.07.03 |
레시피 표절 저작권 있을까? (0) | 2015.07.02 |
에펠탑 사진 저작권소송변호사 (0) | 2015.07.0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