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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 15: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레시피 표절 저작권 있을까?
최근 J방송사가 방영된 후 온라인에서는 때 아닌 레시피 표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J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M씨가 오징어를 갈아 소시지처럼 만들어 오시지라고 이름을 붙였던 요리의 레시피가 파워블로거의 요리법을 베꼈다고 누리꾼들이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틀 뒤 이 파워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레시피와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글을 남겨 논란은 한풀 꺾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레시피 표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의 레스토랑 그룹인 T사의 조리법 책의 저자입니다.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래리 무어가 음식출장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요리책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자 T사와 함께 래미 무어를 제소하였습니다. 캐럴은 저작권침해와 영업비밀의 부정이용 및 부정경쟁행위를 함꼐 주장하였는데요.
대표적인 메뉴로 치킨샐러드샌드위치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조리법은 전부 같지만 원고와 피고가 사용한 재료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럴의 샌드위치에는 페스토 치킨 샐러드, 프로볼로네 치즈, 붉은 양파와 상추, 토메이도 페스토 마요네즈를 바른 포카차 빵이 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어의 샌드위치에는 프로볼로네 치즈 대신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샌드위치 등을 사례로 캐럴이 레시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레시피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미국저작권법 제 102조에 의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며 레시피 표절은 창작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리 레시피 자체는 레시피 표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레시피를 표현하고 있는 해설이나 묘사 그리고 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저작권은 레시피와 표현의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이디어는 보호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표현은 보호의 대사입니다. 재료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음식이 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레시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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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