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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4. 16: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성인 동영상 저작권 인정
성인 동영상 또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성인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리게 된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성인 동영상에 관한 동영상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판결이었는데요.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김씨는 2088년부터 2년간 인터넷의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성인 동영상물 등 영상물 파일을 약 5만건 가량 업로드하며 올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김씨는 117만원 가량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싱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에서는 2011년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씨가 번 돈은 추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성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의 파일들 중에 일부 성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영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하게 인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며 유죄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며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는 이러한 김씨와 검사의 동영상 저작권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과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이에 반성을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위법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액을 공탁하고 범행으로 생겨진 수익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양형의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년 동안 많은 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한 것으로 규모가 크며 이로 인하여 동영상 저작권 피해가 커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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