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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8.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노래방 저작권료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란 해당 가수보다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저작인접권료입니다. 이말은 즉슨 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하거나 편곡을 한 사람에게는 저작권료를 주고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른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는 것입니다.
노래방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노래방 저작권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불리는 인기곡의 작곡가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요? 또한 내가 노래방에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그로 인해 작곡가에게 어떻게 돈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음악을 틀어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 음악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 외국 가수 역시 우리나라 음악저작권협회에 얼마간 수수료를 주고 저작권료에 대해 받아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래방 저작권료의 지급방식은 하루종일 운영을 하던 1시간을 운영을 하던간에 작은방은 4500원, 큰방은 75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 개수에 의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고정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 손님이 많아 한 달동안 한 방에서 수천 번을 부르든 손임이 없어 한 달내내 한 방에서 한 번만 부르든 내는 돈은 똑같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 개수로 모아진 저작권료는 한 곳에 모아져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방 대부분 기기들은 손님이 무엇을 불렀는지 어떠한 노래가 인기가 있는지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협회에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저작권협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저작권료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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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