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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2. 16:3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문화 확산과 모범적인 사용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인 코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라이선스 정책과 기준을 근거로 해 객관적인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하셔 심사를 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증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적인 저작권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정품 사용 인증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스트 인증은 소프트웨어 관리의 운영 부문과 라이선스 부문 그리고 관리운영과 라이선스 부문을 통합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자사의 상황에 따라서 3부문 중에 선택해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트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정품 사용 기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통합 인증을 획득한 사용자는 해당하는 저작권사로부터 최소 1년간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2015년 제 1차 코스트 인증에 대한 신청의 접수는 22일부터 한 달동안 홈페이지 (www.spc.or.kr)를 통해서 신청받게 되며 인증 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인증의 결정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코스트 인증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기간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작권사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인 코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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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