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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상담 등록 방법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9. 16: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등록상담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일정한 창작성이 요구가 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서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등록에 대해 저작권등록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해 국민에게 공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자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 국적, 주소 혹은 거소

  • 2차적저작물일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가 되었던 국가와 공표연원일

  •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사항

  • 저작물이 공표가 된 때에는 저작물이 공표되었던 매체에 대한 정보







저작권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일정 서류를 챙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것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에 대해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저작자로 실명들고이 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창작연원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이나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상 저작권등록상담변호사와 함께 등록 방법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등록상담변호사 장지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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