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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9. 14: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침해 유형 및 행위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음악을 표절했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느낌까지 비슷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인 비난이 강하게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했을 때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로 패러디는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흉내내거나 과장해 왜곡시킨 뒤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웃음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권침해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상의 음악저작권침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저작권침해 유형]
1.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인격권 침해
3. 출판권 침해
4. 저작인접권 침해
이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음악저작권침해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실을 알고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하게 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고 있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고 한느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음악저작권침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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