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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료 규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8. 11: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료 규정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이 신설이 될 전망입니다.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고 있는 모바일 시대의 소비 흐름을 반영하게 된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음악관련 단체와 기업이 참여를 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서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는 대신에 사용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P사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들이 해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지난대 대폭 성장하여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B와 M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각각 300만건과 100만건 이상 앱을 내려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된 국내 음원 전송 사용료의 징수규정은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B사의 대표는 현재 전송 관련 사용료의 징수규정은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를 담을 수 없다고 하며 사용자들에게 애매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만약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규정에 포함이 되면 곡당 저작권료 지불과 함께 광고의 매출 기반 저작권료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업계로서도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는데요. 


지난해 징수규정에 명시가 되지 않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로 음악저작권단체와 해당 서비스 기업간의 분쟁이 계속되었고 한 일례로는 무료서비스라는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M사의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신설되려고 하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료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저작권료 규정에 대해서는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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