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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용 음악 저작권료 어떻게 될까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6. 13: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선거홍보용 음악 저작권료 어떻게 될까요?




음악저작물을 편곡, 변형 및 각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저작물, 즉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상권을 갖게 됩니다.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로 코러스를 부가하게 된 이른바 코러스의 편곡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5조 제 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이 외의 방법으로 작성하게 된 창작물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의 새로운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서 창작성이 존재해야 하며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 수정과 증감을 가한데 불과해서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채로 코러스를 부가한 코러스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가에 여부에 따라서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한 판례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코러스가 해당 노래가 코러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러스 부분은 주 멜로디를 토대로 하여 단순하게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인 재능이 들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의 2차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절차 및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홍보용 음악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개작을 하게 된다면 저작인격권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개작동의서를 다운로드하고 작품검색을 통하여 협회의 관리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작자를 확인한 후에 연락처를 문의하고 저작자가 서명을 한 서면상의 개작 동의서를 받고 선거로고송의 사용신청서와 개작동의서를 협회로 제출하고 협회의 지정계좌로 저작권료 입금을 한 후에 승인절차 이후에 계산서와 사용승인서 우편으로 수령의 단계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개작동의서를 받을 경우에 저작자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며 복제권은 정해진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별로 다른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2백만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50만원,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도 50만원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선거홍보용 음악 저작권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앞서서는 코러스 편곡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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