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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미리 알고 예방하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4. 14: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미리 알고 예방하자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고 있는 캐릭터들을 한 파출소에 가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와 계약이 없이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저작권침해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경찰청은 SNS를 통하여 파출소 벽면에 어벤져스 캐릭터들을 페인팅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친금감을 주기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영웅들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는 등 반응이 좋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어벤져스 시리즈의 국내 배급사인 디즈니와의 저작권계약을 맺지 않고 이와 같은 페인팅을 한것은 저작권침해입니다.

 

 

 

 

 

 

경찰모를 씌운 페인팅이긴 하지만 영화 캐릭터를 복제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디즈니코리아에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는 있지만 의도가 좋으며 영리 목적이 아닐 때에는 일일이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좋게 끝날 수 있는 사례이지만 원래대로라면 저작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미리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게 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사용을 하다가 저작권침해소송으로 번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는 저작권문제, 미리 알고 저작권침해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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