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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8. 15: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상담 소프트웨어 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입니다.
분당의 S병원이 수주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보건부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소송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P사는 E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P사는 고소장에서 E사가 에프엑스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게 된 HIS를 사용허가가 없는데도 수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HIS 개발 기간인 2011년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었는데요. 제공했던 소스코드 또한 분당의 S병원 내에서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P사의 주장입니다. 베스트케어를 수출하려고 한다면 따로 저작권사용에 관련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P사 측에서는 저작권 무단 사용에 따라서 국내에 병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수주 계약들은 물론이고 수출 기회마저도 잃게 되었다고 하며 대형 병원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했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S병원과 E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으며 당시의 계약은 E사와 했기 때문에 소송 대응은 E사가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에 계약서를 검토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 추진을 했던 것이며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저작권은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작권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챙기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아 이와 같은 저작권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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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