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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4.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소리꾼 저작인접권 분쟁
가수 S씨에 이어서 소리꾼으로 잘 알려져 있는 J씨도 음반기획사 Y미디어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저작권분쟁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의 민사부에는 J씨가 Y미디어와 K레코드사를 상대로 하여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J씨는 K레코드의 실 소유자였던 A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듬해 첫 음반과 두번째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K레코드사는 Y미디어에 첫 음반에 관한 제조와 판매권을 팔게 되었으며 Y미디어가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하자 J씨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침해를 당했다고 하며 법원에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음반제작자는 작사 혹은 작곡,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불렀던 J씨가 아니라 모든 제작비용을 부담했던 A씨라고 하며 음반기획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와 J씨가 위와 같은 분쟁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당시에 제조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첫 음반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반대해석상 첫 음반에 관한 제조와 판매는 모두 허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서서 가수 S씨도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놓고서 Y미디어를 상대로 벌였던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를 한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재판부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는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해서 음반 자체에 관한 저작권이 새롭게 발생을 한다고 하며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편집과 편곡 등의 작업을 했던 음반제작사 측은 음반 자체에 관한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소개드렸던 저작권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게 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하며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거나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정절차를 걸쳐서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좀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하여 문의나 소송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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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