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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1. 14: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구제하기
만약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저작권이나 이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전송되고 있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관한 경고나 삭제 혹은 전송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나 삭제, 전송중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하려면 경고나 삭제, 전송중단의 명령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온라인의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하는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에 관해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저작권침해 구제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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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