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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구제하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1. 14: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구제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구제하기 방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서 작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작권 이 외에 이 법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복제물 혹은 저작물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 폐기 혹은 삭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와 폐기, 삭제 등의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나 이 외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된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혹은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저작권이나 이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전송되고 있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관한 경고나 삭제 혹은 전송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나 삭제, 전송중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하려면 경고나 삭제, 전송중단의 명령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온라인의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하는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에 관해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저작권침해 구제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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