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저작권등록과 권리변동 등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4.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등록과 권리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정인 장부에 등재해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등록시 아래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원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가 된 국가/공표연원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가 된 떄에는 저작물이 공표가 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의 관한 사항








만약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의 별도 의사가 없다면 유언으로 지정한자나 상속인이 이런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챙겨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저작자로 실명 등록이 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창작연원일 혹은 맨 처음의 공표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원일에 창작 혹은 맨 처음 공표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창작 연원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원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등록한 저작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변동을 등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데도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권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정력이나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작권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등록이 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때에는 추정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