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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 13: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동요 표절, 심리불속행 기각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곡가 한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자신들이 이전에 발표한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씨 등 2명이 한씨와 한씨의 부인이자 아빠 힘내세요의 작사가 권씨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이씨등 2명은 자신들의 노래가 이미 1996년에 먼저 공표되었으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다는 이유등으로 한씨의 노래는 표절이라고 하며 2012년 4월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씨 등이 이씨가 만든 노래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을 하기가 어려우며 이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이전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이러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절로 볼 수 없으며 한씨 등이 이씨의 노래를 근거로 해 아빠 힘내세요를 만들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하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결 선고가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이나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 해석이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판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아래 사유를 포함할 때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기각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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