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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조치는 어떻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5. 11: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불법복제 조치는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은 수거, 폐기 삭제 조치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전송 중단요청 등 불법복제 조치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따라서 저작권 이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 조치와 관련해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장자가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 자신이 저작물 권리자로 표시가 된 저작권등록증 사본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신의 성명이나 명칭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이나 상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즉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복제와 전송자에게도 이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불법복제 조치는 무엇일까요?


불법복제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조항,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 및 삭제 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것을 심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혹은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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