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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3. 11: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료는?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게 되는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 통칭하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며 보통은 저작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에 대해 창출을 할 수 있는 2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는 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서 영구적이고 일시적으로 그의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한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를 하게 될 권리를 가지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저작권 보호기간 |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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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 이상 |
자연인의 수명 외에 기초를 하게 되는 경우 |
1. 저작물, 실연 혹은 음반이 최초로 허락이 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2. 저작물, 실연 혹은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작물, 실연 혹은 음반이 창작이 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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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약 국내 대표적인 사진작가로 알려진 K씨의 작품을 블로그나 SNS에 실으려고 한다면 저작권료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료입니다. K씨가 자기 작품 중에 66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국가에 무료로 기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자유 이용 공유저작물 사이트로 알려진 공유마당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수출 혹은 교육이나 관광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할 경우라면 심사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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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