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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7.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불법동영상 다운 처벌 받게 될까요?
만약 인터넷의 이용자가 토렌트를 이용해서 불법동영상을 다운 받게 되면 처벌이 될까요? 우선 처벌을 받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1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령이 시행되게 되면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서 여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웹하드의 사업자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불법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인터넷 웹하드 운영자는 사이트에 불법적인 불법동영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게 되는 화면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동영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된 법령에 대해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놨다고 해도 완벽하게 불법동영상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음란물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불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술을 마련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저작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나설 때에만 웹하드 사업자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인터넷 이용의 발달로 모든 불법동영상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고육지책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마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방지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편법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후조치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실효성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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