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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고소를 당했어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5. 11:5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소시민들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시민 저작권 고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된 시점은 2006년 쯤인데요. 저작권법에 관한 비친고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부터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이 외의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만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의 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07년에 개정이 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관한 권리를 복제하고 배포하며 방송 혹은 전송의 방법으로서 침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혹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은 2011년의 기존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단서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제 3자라도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권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면 바람직한 변화겠지만 일부 법무법인이나 개인들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명목으로 하여 금전적인 합의를 유도시켜 이익을 챙기는 등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경에는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로드 했던 고등학생이 저작권법의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합의금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다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이 비친고죄가 되면서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하게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소시민을 상대로 한 일부 법무법인의 무자비한 저작권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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