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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변호사 대학 글씨체 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9. 14: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대학 글씨체 침해

 

 

대학들도 이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저작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 학내에서 사용했던 글씨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처에서 서투른 대학들이 이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글씨체 저작권 침해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래에 문제가 된 글씨체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송용 글씨체인데요. 글씨체를 개발했던 업체측에서 특정 글씨체와 관련하여 6개를 허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며 대학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씨체의 저작권 구매료는 모두 합친다고 해도 140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대학측은 업체쪽에서 비싼 패키지 상품의 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국가기관에 진정여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전혀 터무니가 없는 가격이라고 하며 권리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 또한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국가 기관에 진정을 할만한 의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의 입장은 또 다른데요.

 

 

 

 

 

 

법적인 책임이 과다하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단순하게 한 군데 썼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의 대학 4곳이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의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업체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측에서는 비싼 돈을 물고서 업체측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부족이 오늘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알아본 사건과 같은 피해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만큼 더더욱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이 외에도 궁금한 저작권 침해 상담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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