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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4. 17: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식사진 저작권침해 합의금 논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이면서도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연극, 음악,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저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되었던 음식사진들과 관련하여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사진 저작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일부의 이미지 판매업체들이 배달 앱에 올라와 있는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주인들에게 저작권침해에 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회 측에서는 이미지 판매업체가 찍었던 음식사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정의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에 대한 요구에 섣부르게 응하지 말고 법적인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자면 음식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에 대해 인정을 하기 어려운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면서 음식사진 저작권침해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심어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작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음식사진 저작권침해 문제와 같이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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