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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0. 14: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료 정산방식 변경, 이번 달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번 달부터 저작권료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랩퍼들이 지적을 했던 저작권료 정산문제에 관한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G씨와 M씨가 2013년부터 저작권료가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정산되어 입금이 되고 있다고 하며 정산 문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정산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문제라고 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기존의 전송분야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적용해왔습니다.
여러 음악프로그램 전송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저작물을 포괄적인 퍼센테이지로 산정을 하여 저작권료에 적용해 왔던 것인데요.
방대한 규모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사업자들에 신속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정산처리와 저작권료에 관한 분배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수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들이 복수화됨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저작물의 비율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관한 도입 또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포괄정산에서 곡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부터 사용되었던 전체 음악저작물에서 단체 별로 관리를 하게 되는 저작사등의 권리가 가지게 되는 권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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