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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겨울왕국 표절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0. 14: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겨울왕국 표절

 

 

겨울왕국의 눈사람 캐릭터가 표절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침해소송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저작권침해소송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단편애니메이션 스노우맨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감독은 디즈니를 상대로 하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예고편이 자신의 캐릭터를 도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감독은 겨울왕국의 눈사람 캐릭터의 당근 코와 남자 주인공과 얼음 호수 위에서 실랑이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스노우맨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하며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디즈니 측은 스노우맨을 본 적이 없으며 두 작품 사이에서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고 하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노우맨은 샌프란시스코국제영화제에서 디즈니의 자 회사로 알려져 있는 픽사 제작의 단편애니메이션 플레이 바이 플레이와 더불어 상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 저작권 침해 소송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나눠본 이야기와 같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이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에 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침해의 예방 혹은 손해배상에 관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의 정지 혹은 예방 청구에 관한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와 예방 혹은 손해배상 담보의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경우일 때에는 긴급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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