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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변호사 자바 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3. 16: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자바 소송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무용, 조각, 건축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 포탈사이트 G사와 O사 간의 저작권분쟁에서 미국의대법원이 G의 안드로이드가 O의 자바를 무단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G사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는 S사와 L사 등 국내의 제조사들도 영향이 미쳐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이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인하여 G사가 O사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사용료 만 약 1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장 이번 판결로 인해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의 제조사인 S사와 L사 등이 O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G사 안드로이드OS는 전세계 모바일OS 시장에서 80% 가까이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O사는 2010년부터 G사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1심에서는 G사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O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G사의 독과점 견제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고 있는 S사와 K전자 등 국내의 제조사들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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