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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0. 15: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분쟁변호사 장지원이 저작권을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작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1710년 영국에서 카피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이 처음 탄생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왔던 생각인데요. 저작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이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이 사회에 풍성한 볼 거리와 들을 거리, 생각 거리를 쌓아 놓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창작과 문화의 기반 위에서더욱 풍성한 생각 거리와 즐길 거리가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혜택은 상당한 부분에서 저작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시, 소설이나 서예, 조각, 뮤지컬과 같은 형태의 작품들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며 현재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과 책상 위에 놓여진 노트북 컴퓨터를 움직이게 되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사진이나 네비게이션의 지도도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저작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갈수록 그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이 처음부터 모든 작품 형태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은 보호하는 범위를 서서히 넓혀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보호 대상은 책이었고, 이는 출판 업체, 서적 유통상과 서점 사이에 치열한 시장 다툼을 말리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이 후 계속 범위는 넓어져 왔고 가장 최근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포섭된 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스마트폰의 앱도 물론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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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