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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복제전송 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9. 15: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물 복제전송 일까?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저작물을 무단복제 및 전송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를 게시해서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링크를 올린 사람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될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던 O씨는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O씨의 사이트에 찾아온 일반 회원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이후 링크를 클릭한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에 O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됐고, 1심 재판부는 "O씨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들도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O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주소를 클릭하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대법원이 인터넷 링크를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걸어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O씨가 인터넷 링크를 걸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시거나, 저작권 침해인지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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