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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5. 17: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종류 별도로 보호돼
저작권 종류로는 어문저작물(시, 소설, 논문, 강연, 각본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 건축저작물(건축물, 설계도서 등),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책 저작권이 양도 된 경우 그 안에 있는 삽화의 저작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O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권을 사들였는데요.
2011년에는 국가가 O연구소의 책을 일부 수정 보완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이에 O연구소는 기존 교재에 있던 삽화의 일부를 넣어서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는 P씨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하여 1권당 5000원씩을 받아 판매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O연구소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P씨는 “이 파일의 저작권은 국가에 넘겨졌으니 O연구소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O연구소가 출판업자 P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씨는 O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이와 같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O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써 보호되지만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써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 할지라도 O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P씨는 O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파일을 내려 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저작권 종류가 다른 삽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삽화 저작권자인 O연구소에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책과 삽화의 저작권 종류가 나뉘어, 책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았지만 삽화 저작권이 침해 돼 이를 이유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종류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전반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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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