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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0. 14: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게임저작물 일부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려면 가져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그 저작물에 독창성과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외부로 표현된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나, 구상, 화풍 등은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내 캐릭터에 저작권이 있는지, 게임저작물 중 일부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야구게임인 ‘S야구’를 개발해서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의 C사에서 ‘S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P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C사가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 게임업체인 C사가 “게임저작물 안의 캐릭터 저작권을 표절했다”며 한국 게임개발업체인 A사와 ‘S야구’를 서비스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게임저작물 속 캐릭터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게임이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와 플롯, 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인 C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 내 캐릭터는 게임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독자적으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지 않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써 표현과는 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캐릭터란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인정되나, 별도로 게임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 또는 홍보해서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분들께서 애매모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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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