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3. 16: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지적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곳곳에서 지적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출판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침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일부일 경우라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도서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도서저작권은 역사책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례인데요. 역사책은 과거에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에 대해 기술한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이루어질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용 학습교양역사책 A도서와 B도서에 관해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B의 저자 박씨가 A도서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A도서가 131곳에서 역사적 사실의 서술내용, 문자적 유사성,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역사책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고, 그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렸는데요. 지적재산권변호사로써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판결이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 중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B도서 13쪽에 나오는 내용으로
“깜깜한 밤중에 ‘번쩍’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과 ‘우르릉 꽝’하는 천둥이 얼마나 겁났겠니?”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A도서’ 에서는
“어느 날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 쿵쾅’ 천둥소리가 나더니 산불이 난 거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의 9곳에서도 문자적 유사성이나 원고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B도서의 구어체 서술방식이 원고의 창작성이라는 것인데요.
원고 박씨가 문제로 삼은 131곳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9곳에서는 문자적 유사성 및 서술 표현에서 원고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A도서에서 9곳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전체 10권짜리 A도서 가운데 해당 부분이 포함된 4권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습서라 할지라도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표현의 창작성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책일지라도 지적저작권 소송이 가능하다는 첫판례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기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도서저작권침해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벌금형이 (0) | 2016.12.29 |
---|---|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 (0) | 2016.12.28 |
캐릭터 저작권 게임저작물 일부에 (0) | 2016.12.20 |
저작권 종류 별도로 보호돼 (0) | 2016.12.15 |
저작물 복제전송 일까? (0) | 2016.11.2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