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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9. 11: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사례 벌금형이
SAT(수학능력평가)시험은 미국 대학입학 시에 고려되는 요소로서 여러 개의 시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SAT시험을 치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주요 외국어고등학교 등 10여 개 학교에서 1년에 5~6차례 치러지고 있는데요.
SAT시험은 비영리 시험전문회사인 칼리지보드(CollegeBoard)사가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험문제의 개발관리 및 실제 시험 운영 등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ETS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배포되지 못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 A씨 외 4명은 브로커나 지인, 수강생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구입 및 유출한 SAT 기출문제를 학원 강의와 교재 등에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하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문제를 유출시켰는데요.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서 시험 주관사는 시험문제의 개발과 관리비용에서 상당히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습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편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고,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브로커 C씨에게는 1,2심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오늘은 SAT시험 기출문제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학원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물성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또한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오늘 살펴본 저작권법 위반 사례의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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