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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침해 성립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2. 16: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성립하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인데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할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70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A씨는 1992년 ‘OOOO 여인’ 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3년 B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20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하여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노래반주기에 ‘OOOO 여인’을 수록했고, 가수명을 각각 A씨, B씨로 표기해 왔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A씨의 저작인접권 침해가 왜 성립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 B씨가 ‘OOOO 여인’ 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A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을 비추어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로부터 신탁을 받은 음악저작협회로부터 A씨 뿐만 아니라 B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추어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저작권 신탁법리에 비춰 작사, 작곡가가 A씨에 대해서만 ‘OOOO 여인’ 노래의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주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봐서 A씨에게 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 침해와 그것이 성립요건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 수 없고,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분쟁은 다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저작인접권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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