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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6. 11: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매장음악 사용료는
음악도 저작물의 하나로서 그 음악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마트는 19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음악을 사용했다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침해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매장에서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장음악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인데요.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A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A마트의 공연권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협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체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체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장음악이 판매용 음악인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심을 깨고 매장음악 저작권을 인정하고, A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선고한 것인데요. A마트는 저작권협회에게 매장음악 사용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A마트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매장음악 사용료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는 매장음악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매장음악을 튼다면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들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소송에 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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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