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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 권리인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17. 13: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 권리인정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UCC 라고 하는데 이 UCC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 라는 단어가 아직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 사례로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07년 A씨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B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가는 미러링 방식으로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수익까지 올렸는데요. 



이에 A씨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를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로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가 타인의 성명과 상호 등을 유사하게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과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및 보유해 사용하는 행위인 점은 단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고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약 3억으로 늘렸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항소심을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처음 2007년 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카테고리를 설계했으며,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 또한 도입했다며 제작자로써의 A씨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 사람들과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양식 등을 만들었고, 게시물 대부분의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A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A씨는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써 지적재산권 분쟁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례인데요. 게시물과 콘텐츠 뿐 아니라 그것을 게시하는 사이트 또한 운영자가 사이트 제작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로써 권리를 가진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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