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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표절소송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6. 10:2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표절소송 알아보기



표절이란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해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르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시나리오나 음악 및 출판과 같이 예술분야에서의 표절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소설업체 A가 영화업체 B를 상대로 표절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업체A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방식’이 유사하다며 영화업체B에 대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약 100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업체B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 소설업체A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영화업체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영화업체B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업체A가 주장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유사성에 대해서는 두 저작물들을 살펴본 결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인물의 유형 등이기 때문이므로 창작적이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표절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수반되는 표현방식이었기 때문에 창작적 표현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저작권소송은 사안에 따라 표절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나 법리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긍정적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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